2021년07월17일 72번
[물류관련법규]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①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 ②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③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 ④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항구와 육지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통선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항구와 육지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